2011년 08월 07일
전자책 친환경적인가?
# by | 2011/08/07 12:46 | 트랙백 | 덧글(0)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을 제기하는 첫번째 항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분이다.
그러나 이 문구는 주어(주체)가 뒤에 있으면서 생긴 오해석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주어인 '이용자'가 주체라면 '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 복제할 수 있다.'라고 해석된다.
책의 소유자인 개인(이용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이용자'에 스캐너와 복사기를 운용하는 사업자도 포함이 되는 지는 역시 애매하다.
다음 문장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개인이 자신의 책을 복제하여 아이패드(태블릿)에 옮길려면 반드시 스캐너를 구입하거나 빌려야 스캔이 가능하다는 말이된다.
심각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신의 합법적인 소유물을 편리한 기기에 옮겨 편하게 사용하자는 것도 불법이 되는 것이다.
기존의 모든 복사 행위도 당연히 불법이다.
비싼 복사기를 사서 복사해야 합법이라는 것이다.
스캐너가 100만원, 제단기 10만원,
그리고 장치를 놓을 공간이 없는 하류층들은 복제의 권한(자유)이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물론 친구를 잘두면 괜찮지만....
합법적인 저작물을 자신의 아이패드에 저장할려면 스캐너와 제단기를 구입해야한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일본은 어찌하야 2010년 한해 동안 60여개 북스캔업체의 생성이 가능하였는가?
'공중'이라는 어휘의 해석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불특정(특정) 다수라고 한다.
북스캔 업체가 다수의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를 하지만 그중 소수가 구매를 결정했다.
구매자를 다수로 보느냐, 소수로 보느냐 하는 문제.
정말 소수의 고객만 상대하는 영세 북스캔 업체라면....
하여튼 시간이 흐르고,
아이패드(태블릿) 보급이 확대되고,
기존의 소장하고 있던 책들을 파일로 저장하여 정리하고 싶은 고객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고....
범법자도 늘어날 것이고....
자기책을 복사한 모든 범법자들은 안녕하신가?
# by | 2011/05/15 16:08 | 트랙백 | 덧글(1)
# by | 2011/05/15 12:00 | 트랙백 | 덧글(0)
# by | 2011/05/13 15:26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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